해외 취업 혹은 유학 등을 알게되는 말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이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을거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접국가인 일본과 꽤 멀리 떨어져있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자주 듣게 되는 이 워킹홀리데이, 이게 무엇이길레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걸까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란?
넓은 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
워킹과 홀리데이라는 말을 합친 그대로 일과 휴식을 병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청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가 있으며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죠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비자가 아닌 "관광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취업비자"는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영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특정조건 만족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
- 어학연수 및 취업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선택사항)
- 호주는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외교부가 워킹홀리데이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0년에 정보센터를 구축했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전화 :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팩스 : 02-735-1995
- 이메일 : workingholiday@mofa.go.kr
*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하니 꼭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할 유의사항
참가자의 기본자세
- 목적의식 : 명확한 목표 설정(언아, 취업,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다.')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 :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
-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안전 및 주의사항
- 현지국가 법령준수 : 불법행위, 불법취업 등 금지
-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
- 재외국민등록 :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총셩사관, 분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팩스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 여권분실 주의 :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잃어버릴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비자유효기간 확인 :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됨
- 근무 전 반드시 취업 고용계약서 작성
- 입국 후 등록사항 점검 : 국가별로 입국 후 등록사항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체크
- 재외공간 등 긴급연락처 숙지 : 24시간 연중무휴 영사콜센터(+82-2-3210-0404)
- 현지문화존중
- 치안 불안지역 방문 주의
성공적인 워홀러 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출국 전 준비사항
항공권
- 구입 방법
-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구입
- 여행사 이용
- 항공권 비교 사이트 이용
-필수 확인사항
- 환불 가능여부
- 예약, 일정변경, 취소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
- 발권 후 최소 가능 여부
- 세금(Tax)포함 유무 확인(대개 항공 예매사이트에서 제시되는 항공료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경우가 많음)
-저렴한 항공권 예약하기
- 경유나 스탑오버를 하는 항공권 구매
- 성수기와 주말을 피해서 예약
- 왕복 항공권 이용
- 할인 항공권 이용(최근 급증하는 워홀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항공권이 있음)
보험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해외에서 보험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게 되기 떄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간혹 본인 또는 부모님이 미리 가입해둔 보험 중에 체결국(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 가입은 피하도록 하세요
- 출국 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용하는 약이 있따면 약의 영어 처방전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체결국(지역) 현지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과 진료 등 필요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는 것과 현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아래 안내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9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12개 주 등 54개 국가에서 운전 가능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만 유효하여, 여타 국가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국의 효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협약국(워킹홀리데이 협정국 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
-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는 양 국가간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상호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없이 현지 발행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장기체류자가 대상이며 현재 총 136개국과 (2022년 10월 기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곳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운전면허증 번역문에 대한 우리 제외공관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체결국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별로 수속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워킹홀리데이 협정국(지역) 중 22개 국가 및 지역, 2022년 10월 기준)
-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여기까지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기 위한 굵직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준비해야하는 부분들이 상이하니 원하시는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굵직한 것들을 알아보았으면 세세한 것도 알아봐야죠?
시간이 될 때마다 나라별로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것들을 정돈해보려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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