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모저모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에서,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by 설화몽 2023. 1. 5.
반응형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되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12개월 미만 아동 월 70만원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1. 복지로, 2.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게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게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 중위소득 100%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고 해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자부가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 아동 돌봄 시간 960시간으로 확대, 장애수당도 50%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돌봄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 등을 위해 돌봄 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성인 발달장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고 해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도 월 22시간 확대해 총 6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 수당도 올해부터 기존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에서 50%인상돼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한 달 35만월→40만원 지원

 

올해부터는 자립수당이 기존 한 달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본인 부담 의료비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든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소성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 확인하시어 챙길 수 있는건 꼭꼭 챙겨가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