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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

by 설화몽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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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남은 2022년

회사든 집이든 혹은 나라든 매년 월말, 월초에 바뀌는게 있듯이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특히 더 바뀌는게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죠

 

2023년에도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 굵직한 몇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부모급여' 지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최저임금 9620원, 주69시간 근무 허용·주휴수당 폐지 논란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석가탄신일·성탄일 대체공휴일 지정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쳤는데 이제는 0세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 됩니다.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고 해요.

 

 

'부모급여' 지급 …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2023년 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월 35~70만원씩 지급된다고 해요

현재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액도 늘었습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데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길다고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고 하니 2023년 1년간은 음식 구매시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잘 살펴보고 구매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 주 69시간 근무 허용·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으로 결정났습니다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이 올랐어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깁니다!!

 

다만...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등을 권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 정부가 고심해서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습니다

국립대는 이미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으나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된다고 해요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핵심이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바로 자율제로 전환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요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시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정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에요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토)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휴일이 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현재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공휴일들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굴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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