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사회적으로 세는 나이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세어 왔었는데요 이로 인해 만 나이가 필요할 때는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 정도 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해요.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6월부터는 나이 셈법이 통일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한국의 '세 개의 나이'
현재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총 세 개의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의 나이가 1살이라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2022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가 됩니다.
덕분에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 계산을 할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곤 했지요
나이 셈법으로 인한 문제들
다양한 나이 셈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이자 대표적인 논란거리는 1,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이 있습니다.
2009년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2월 생이 추가 입학하면서 '동갑'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도 접종 연령에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관련 문의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
나이 셈법이 고정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은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적,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기에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려진다는 체감은 좋으나 오랜 세월 확립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법 개정으로 단번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차 시간이 지나야 정착하고 익숙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당분간은 각자 나이 계산으로 인한 혼동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내 나이가 될 만 나이, 자세히 알아두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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