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부터 계속 논의중이었던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설 연휴 이후, 정확히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 조정 1단계의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주요 내용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1. 환자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로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악용 의무가 유지 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혁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조정 시점
-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 설 연휴 주간에 인구 이동의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날짜라고 해요
-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정은 적극 권고된다고 합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고상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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